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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웃긴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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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남편과 성격,생활습관 문제로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은 아이 키우길 원하지않고

평생 안봐도 된다는 상황입니다

제가 키우게 되면 모든 법적 권한을 제가 가져서

남편쪽과 인연을 끊고 싶은데

친권,양육권만 달라고 하면 되는건지

다른 권한도 챙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에 관한 권리는 친권 및 양육권이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면 되고, 이와 부수하여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리는 친권 및 양육권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남편이 자녀 양육 의사가 전혀 없고 향후 관계 단절을 원한다면, 단순히 양육권만이 아니라 친권 단독 지정까지 함께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단독으로 확보해야 자녀의 법적·생활상 의사결정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남편 측의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친권은 자녀의 신분, 재산, 의료, 교육 등 법률행위를 포함한 포괄적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 양육과 일상 보호에 관한 권한입니다. 양육권만 단독으로 정하더라도 친권이 공동으로 남아 있으면, 전학, 여권 발급, 해외 출국, 수술 동의 등에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해 분쟁 소지가 남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을 함께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실무 대응 전략
      협의이혼이라면 협의서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모두 본인으로 명시하고, 남편이 자녀 양육과 관련한 권리 행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양육 거부 태도와 자녀 복리에 반하는 사정을 근거로 단독 친권·양육권 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검토할 사항
      남편과의 실질적 인연 단절을 원하신다면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배제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친자관계 자체를 끊는 것은 일반적인 이혼 절차로는 불가능하며, 이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본인이 지정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면접 교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더는 상대방과 연락하지 않고 자녀를 볼 수 없게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