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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기민한안경곰137
기민한안경곰137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의해야할까요?

소송해야 할까요? 아들셋중 둘째 아들인데 시부모가 상의도 없이 첫째한테 땅이며 집이면 재산을 몰빵해서 증여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없는걸로 치자며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준것만이라도 감사하며 살자 하는데... 시부모는 허드렛일 같은건 우리 남편만 불러서 시킵니다. 이런 불합리한게 더이상은 싫어서 이혼하고 싶은데 소송시 누가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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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소송보다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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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귀책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남편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부분도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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