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해행위 판단기준에 대해 궁급합니다.
남편이 숨기고 과도한 빚이 많은걸 알게돼 이혼을 하려합니다. 아이도 앖고, 대충파악한것만 채무가 재산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라 재산분할은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이 문젠데, 집을 제가 남편으로부터 시세대로 매매하려고합니다. 집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살집도 필요하고요.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둘다 법적으로 무지해서 사해행위로 의심받을수도 있어 소송을 당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현재 집은 주담대만 있는 상황이고, 집을 제가 시세대로 사면 당연히 집값이 주담대보다 높아 차액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남편이 급한 채무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재산을 팔아 일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도 또다른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남은 채권자들이 한다고 할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남편에게 소송을 하는 것인지, 저에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채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견제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사해행위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자뿐만 아니라 수익자 역시 그 소송 대상이 되므로 본인 역시 그 소송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