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붉은닥스훈트
- 내과의료상담Q. 유방암수술후 흑염소탕을 먹으면 안되나요?질문 그대로입니다. 유명한 약사 유튜버가 그런말을 했다고하는데 근거도 없고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의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인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사해행위 판단기준에 대해 궁급합니다.남편이 숨기고 과도한 빚이 많은걸 알게돼 이혼을 하려합니다. 아이도 앖고, 대충파악한것만 채무가 재산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이라 재산분할은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지금 살고있는 집이 문젠데, 집을 제가 남편으로부터 시세대로 매매하려고합니다. 집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살집도 필요하고요.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둘다 법적으로 무지해서 사해행위로 의심받을수도 있어 소송을 당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현재 집은 주담대만 있는 상황이고, 집을 제가 시세대로 사면 당연히 집값이 주담대보다 높아 차액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남편이 급한 채무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요.재산을 팔아 일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도 또다른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요.만약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남은 채권자들이 한다고 할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남편에게 소송을 하는 것인지, 저에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위장이혼이 아님에도 사해행위가 될수있는지.남편이 거액의 빚을 지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없어요~재산분할 관련해서 일단 파악된 것만 남편의 채무가 재산을 훨씬 뛰어넘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ㅠㅠ최근 2년동안 급여를 준적도 없고, 거짓말로 시댁에서 필요하다며 제 돈도 5천만원 정도를 빌려갔는데, 남편의 채무상황이 엄청난데도 위자료와 빌려준돈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중요한건 집인데요, 이혼후 결혼전 구매했던 제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편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남편명의의 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사해행위일수도 있다며 골치아픈 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변조언이 있어 전분가들에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 집엔 주택담보대출만 걸려있는상태입니다. 당연히 시세가 주택담보대출보단 많아 아마도 남편에게 차액의 돈이 생기겠죠.ㅠㅠ어쨌든 위장 이혼도 아니고, 단지 이 집이 마음에 들어 남편으로부터 시세대로 실제로 거래를 해도 사해행위로 볼수도 있게 되는지, 사해행위가 아니더라도 남편의 채권자들이 충분히 의심하여 소송할수도있으면 남편이 아닌 제가 골치아픈일에 휘말릴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