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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붉은닥스훈트

그럭저럭붉은닥스훈트

위장이혼이 아님에도 사해행위가 될수있는지.

남편이 거액의 빚을 지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없어요~

재산분할 관련해서 일단 파악된 것만 남편의 채무가 재산을 훨씬 뛰어넘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ㅠㅠ

최근 2년동안 급여를 준적도 없고, 거짓말로 시댁에서 필요하다며 제 돈도 5천만원 정도를 빌려갔는데, 남편의 채무상황이 엄청난데도 위자료와 빌려준돈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중요한건 집인데요, 이혼후 결혼전 구매했던 제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편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남편명의의 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사해행위일수도 있다며 골치아픈 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변조언이 있어 전분가들에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 집엔 주택담보대출만 걸려있는상태입니다. 당연히 시세가 주택담보대출보단 많아 아마도 남편에게 차액의 돈이 생기겠죠.ㅠㅠ

어쨌든 위장 이혼도 아니고, 단지 이 집이 마음에 들어 남편으로부터 시세대로 실제로 거래를 해도 사해행위로 볼수도 있게 되는지, 사해행위가 아니더라도 남편의 채권자들이 충분히 의심하여 소송할수도있으면 남편이 아닌 제가 골치아픈일에 휘말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부부관계에서 대여한 돈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에서 참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여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히 마음에 들어서 현재 거주지를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대방에게 채무가 초과되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서 구매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사해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