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언제나인기있는피자
언제나인기있는피자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시 받을수 있나요

남편 귀책사유로 이혼시 재산분할/위자료를 받아야할 때 남편이 돈이 아예 없고 빚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결혼 및 출산 후 가정주부로 있긴 했으나 남편이 개인적인 사고를 3년간 결혼기간 내내 끊임없이 쳐서 결혼전 모아뒀던 돈도 사고 수습에 다 사용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시기 기준으로 알고보니 돈이 거의 없었구요, 합의이혼,재판이혼이든 남편이 거부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은 이혼하고 돈 안주면 그만이라고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혼인 파탄 시점인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남편에게 빚(소극재산)만 있다면 빚을 나누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일정 금액이 인정된 후, 실질적 지급은 집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채무만 있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자산이 없고, 위자료 역시 추심대상이 없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 남편이 거부해도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셔야 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혼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상대방에게 당장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여도 변제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나 급여 압류를 통해 그 지급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위자료의 경우에는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배우자에게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남은 재산이 있어야 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남은 재산이 없고 오히려 빚만 있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