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고, 잡을 이유가 없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고 영유아 자녀2명인데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혼기간은 5년이고,
남편이 결혼 몇달 전에 청약 당첨이 되어서 자기가 갖고있던 1억5천을 집에 부었고, 시어머니가 일부 보태셨고, 저는 입주 후에 집값으로 3천을 보탰었습니다.
서로 처음 가져온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집값을 2분할 하자고 합니다.
집에 대출이 끼어있고, 저는 현금으로 몇천 가진게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고 싶으면 아이를 한명 보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는 보통 법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