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고, 잡을 이유가 없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고 영유아 자녀2명인데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혼기간은 5년이고,
남편이 결혼 몇달 전에 청약 당첨이 되어서 자기가 갖고있던 1억5천을 집에 부었고, 시어머니가 일부 보태셨고, 저는 입주 후에 집값으로 3천을 보탰었습니다.
서로 처음 가져온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집값을 2분할 하자고 합니다.
집에 대출이 끼어있고, 저는 현금으로 몇천 가진게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고 싶으면 아이를 한명 보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는 보통 법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형성 및 감소방지에 관한 기여를 보고 판단하는바, 현재 질문자님은 가사노동을 했다는 부분이 감소방지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형성에 관한 기여도측면에서는 불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구체적인 소득내역 등에 따라 다르나 자녀 2명이라면 월 100만원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이 사건의 핵심은 주택 자금의 기여도와 양육권·양육비의 법적 기준입니다. 결혼 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청약주택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현금기여분과 가사·육아 기여도 모두 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수와 소득 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남편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강제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형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라도, 결혼 후 대출 상환·관리·생활비 공동 부담 등을 통해 가치가 상승했다면 귀하의 기여가 인정됩니다. 귀하가 입주 후 보탠 금액과 육아·가사노동은 모두 재산분할 기여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5년 내외 부부에 대해 3~4할 수준의 분할비율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주택의 분할 방법
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 순자산가액(시가에서 대출금과 명의자 별도 재산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비율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서로 처음 가져온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절반으로 나누자”는 식의 계산은 법리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결혼 전 재산을 감안하더라도, 결혼 후 상환액·가치 상승분은 귀하의 분할대상으로 포함됩니다.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부모의 소득 비율과 자녀 연령, 수를 반영하며, 일방이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혀도 법원 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고 싶으면 한 명을 보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자녀 모두 귀하가 양육한다면 남편은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월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향후 대응 방안
이혼을 전제로 할 경우, 재산분할청구와 양육비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부동산 가액, 대출내역, 소득증빙자료를 확보해두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양육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병행해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