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갑자기신속한호두파이

갑자기신속한호두파이

이혼을 하고싶어요. 근데 막막합니다.

결혼반대로 집에서 나와 남편과 생활하고있습니다.

혼인신고도 했고, 21년 10월에 했고 고민이 있습니다.

아기는 없습니다.

1. 부모님 반대로 서로 상처받은 입장

저한테 불리한가요?

2.아파트 공동명의 : 부모님께서 계약금까지 해주셨고 대출금은 남편이 갚고 있습니다.

3.자동차보험료가 비싸 남편명의로 99 제명의 1 어떻게되는건지요?

4.남편이 주식으로 쓴 제 마이너스통장 제가 갚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정이 이혼에 유불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아파트 및 자동차에 대하여 일방의 단독소유로 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게 분할하게 됩니다.

    3. 이 역시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의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혼인 생활이 파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 것이고 현재 누구 부모가 반대하는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기준에 관계없이 공동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주식 투자한 부분은 본인이 동의하거나 본인에게 고지하고 진행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채무도 공동채무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계약금 규모나 현재까지 납입한 대출 내용에 따라서 아파트에 대한 지분 비율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