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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항상일찍일어나는운동가
항상일찍일어나는운동가

이혼사유 중 분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저는 며느리이고

결혼할때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고 제가 불편하다면 분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10년동안 제가 같이 못 살겠다고 분가를 요구했으나 배우자는 분가를 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배우자가 약속한 분가 요구를 장기간 거절해 혼인생활의 본질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분가를 거부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자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의 정도와 혼인 파탄에 이른 과정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혼 사유 해당 여부
      민법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혼인 계속의 어려움 등이 포함됩니다. 결혼 시 분가 조건을 전제로 동거했음에도 배우자가 경제적 이유를 내세워 십년간 요구를 거절했다면, 이는 정서적 학대나 부당 대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시부모와의 동거로 인한 갈등과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면 혼인 파탄 책임을 남편 측에 돌릴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청구 가능성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 부족 사정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상대방의 생활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상담 기록, 주변인의 증언 등이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4. 대응 전략
      우선 결혼 당시 분가 약속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시부모와의 갈등 상황, 분가 거부로 인한 생활상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송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를 병합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재산분할 청구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분가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혼, 위자료 청구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가에 대해서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이유가 경제적 형편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내용이 곧바로 유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는 있을 것이나 이때에도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