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사유 중 분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저는 며느리이고
결혼할때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고 제가 불편하다면 분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10년동안 제가 같이 못 살겠다고 분가를 요구했으나 배우자는 분가를 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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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며느리이고
결혼할때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고 제가 불편하다면 분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10년동안 제가 같이 못 살겠다고 분가를 요구했으나 배우자는 분가를 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