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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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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혼 시 재산분할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인분이 남편이 사업을 하시고 아내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10년 이상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의이혼도 어려울 거 같은데
재판으로 가게 되더라도 이런 경우에 기여도가 인정이 되는지 인정되는만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가사노동의 기여 역시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시부모를 10년 이상 보시며 전업주부로 가계에 기여한 부분 역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충분히 주장하여 반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