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가사노동의 기여 역시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에서
시부모를 10년 이상 보시며 전업주부로 가계에 기여한 부분 역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로 충분히 주장하여 반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