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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8

10년동안 시어머니를 수발하고 혼인신고는 안하고 살면 전처와 현재 부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처랑은 별거한지가 1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산상 문제로 이혼은 안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새로 만난 인연이 있고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현재 병수발을 하시고 계신답니다.

전처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을 반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사실혼 법적으로 인정여부와 전처와는 재산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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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혼적사실혼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은 남편과 법률혼 배우자 사이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수발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은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이 11년이 되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기준이 11년전을 시점으로 하여 정리되고 재산비율은 혼인기간,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률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비율을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별거기간인 11년 동안에 대하여 형성, 유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의 법적 인정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혼은 법률혼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주관적으로는 부부임을 인식하면서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등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생활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분이 법률상 배우자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의 파트너와의 관계는 법적인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별거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1년간의 장기 별거 기간 동안 남편분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전처가 재산분할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결혼 생활의 기간, 자녀 양육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처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문제되고 현재 동거 중인 사람과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이 각 문제 됩니다. 전처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공동재산도 없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