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정도 시어머니 모시면서 전업주부로 산 아내는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시 기여도가 몇%인정되나요?
저는 결혼 2년 후 어머니와 합가하여 5년을 모셨습니다.
20년 모신 분도 계시고 10년 모시고 전업주부로 산 분이 계신데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라 재판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싸울 때마다 집에서 논다는 표현을 자주 했다던데 법적으로 가사노동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부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감독위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것인바, 질문 만으로는 퍼센트를 나눌 수가 없기에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이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내조 등 비금전적 기여도도 공동재산 형성에 중요한 기여로 인정합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그 비율은 더 높게 평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시어머니를 장기간 모신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노동과 부양은 명백한 경제적 기여로 평가되며, 외벌이 구조였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 형성에 대한 간접 기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논다는 표현은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재산분할은 명의나 소득 창출 여부가 아니라 혼인 중 공동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시부모 부양, 자녀 양육은 경제활동과 동등하게 평가되는 것이 확립된 기준입니다. 특히 장기간 합가하여 시어머니를 실제로 부양했다면 일반적인 가사노동보다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재판 대응 전략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과 함께 외도에 따른 책임도 병행 주장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혼인 기간, 합가 사실, 시부모 부양 경과, 생활비 구조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노동과 부양을 입증할 자료와 주변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사안별로 달라지나, 장기간 혼인과 실질적 부양이 결합된 경우 낮게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외도와 부당한 인식은 재판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인정해오고 있으며,
10년 이상 가사노동을 해온 경우라면 상대방이 특유 재산을 형성하거나 특별히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입증되지 않는 한 가사노동 역시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기여도로 인정되어 5대5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