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약간기쁜가수
약간기쁜가수

이혼소송중 협의이혼 진행할시 소 취하를 해야 가능한가요?

현재 이혼소송중인데, 상대측에서 협의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소 취하를 해야지만 협의이혼이 진행이 되는걸까요?

조정으로 하자 하였더니 조정은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으로 진행을 하고싶은데 소 취하를 하자니..갑자기 말을 바꿔서 안하다고 할까바 걱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이혼소송 중이신 상황입니다.

    2.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제안했습니다.

    3. 소 취하를 해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십니다.

    4. 조정을 제안했으나 상대방이 거부했습니다.

    5. 소 취하 후 상대방이 마음을 바꿀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소송 중에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2. 질문자님의 우려처럼 소 취하 후 상대방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및 이혼조건에 대한 합의를 먼저 진행합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양측이 서명합니다.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소 취하와 협의이혼 절차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3. 만약 상대방이 협의이혼 진행 중 마음을 바꾸더라도, 이미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합의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 조정을 통한 이혼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제3자의 중재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고 또한 협의된 내용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여 조정의 장점을 이해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요약하면, 이혼소송 중 협의이혼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소 취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변심을 우려하신다면, 협의이혼 조건에 대한 합의를 먼저 문서화한 후 소 취하와 협의이혼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안전한 방법은 이혼소송 중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이 방법을 제안하여 설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섣불리 소취하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할것인데 조정을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중이라면 협의이혼 진행이 어려우므로 소 취하가 선행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미 소송중이라면 조정으로도 가능한 것이어서 굳이 소취하를 요구하는 부분이,

    질문에 기재하신대로 말을 바꿀 수 있기에 권하기는 어려운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