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취하시 상대방 동의유무 관련
이혼소송 취하시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취하하는건가요?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이혼의사가 확실해져서 변호사선임을 하려고합니다. 다만 이번주에 취하한다고해서 이혼의사를 얘기하지않고 취하를 막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취하 가능하지만, 피고가 답변서 등 대응을 한 이후에는 법적 효력을 위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취하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라면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 따라 취하를 일방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며, 이미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라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이혼소송 취하의 기본 구조
민사소송 전반과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에서도 원고는 소 제기 이후 일정 단계까지는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에 실질적으로 응소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소송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성립합니다.나. 현재 상황에서의 법적 판단 포인트
이미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라면,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원고는 단독으로 취하할 수 있고, 답변서 제출 이후라면 귀하의 동의 없이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취하를 막고 싶다면, 신속히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 됩니다.다. 변호사 선임과 답변서 제출의 의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뒤늦게 취하 의사를 밝혀도 귀하의 동의 없이는 소송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일방적 태도 변화로 인해 소송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입니다.라. 실무상 유의사항
취하 여부는 법원에 접수되는 서면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말로 취하하겠다는 통보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 제출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역시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소 취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제한하려면 결국 변론기일이 진행되거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혼소송 특성상 변론 기일이 곧바로 진행되는 건 어렵고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