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윈하자
- 민사법률Q. 미성년자약취미수 증인소환? 대리인만가야하나요?작년이맘때쯤 이혼소송기간중,아이데리고 놀이터에 나가는데 잘놀던아이를 갑자기 나타나 데려가려던 친할아버지..아이는싫다고 울고 거절하는도중 주변인들이도와줘서 미수죄를끝난 사건 법원검찰로 인수되어 피고인 지난10일 법원에 출석했다네요. 아이말로는 못데려가게하는 저를강제로밀었다는데오늘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이 왔네요.다음달 저보고 아이대신 출석하라는데 이때 피고인과 마주하고싶은데가능한지..너무정신없어 기억이안나는데 기억잘안난다고하면 불리해지나요? 그래서 아이를데려갈까하는데 가능할까요? 영상증인신문이라는건뭔가요? 또 고단이라는 사건번호이던데 이거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피고는 어떻게돼나요?법원이전화를너무안받네요..
- 성범죄법률Q. 빼곡한 지하철 성추행 성립할수있을가요?금요일출근길에 급행지하철 사람이꽉차있으니움직이지도 못할정도였네요..얼굴은자세히 못봤지만 뒤에서있던 남자같았어요..자꾸엉덩이를 손가락으로 만지는느낌? 크게소리는못지르겠고 팔은 못움직이고ㅠㅠ그날출근하고 오전내내 그생각나서 일을못했어요.그게 밑쪽이니 보이지도않을듯하고..신고는했는데 상대가발뺌하면 이게 cctv관찰로만 가능할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불안한데 급여산정방법좀 알려주세요~저는주5일제 공휴일은 다쉽니다..주40 기본215만원에 인센따로받는데 이번달이 쉬는날이 많잖아요..갑자기일이생겨 오늘조퇴를할것같은데이럴때는 빨간날 쉬었던게 다 급여에서 차감돼나요? 많이빠질까봐걱정돼요..계산방법좀알려주세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려요~이혼문제로 작년10월에 한부모가됐으며,연말에 주40시간 4대보험직장 2개월 근무하였습니다.종소세환급금은나왔는데, 근로 자녀장려금은 대상이돼나요?아이는제밑에피보험자로들어가있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고유가피해지원금 한부모가족 별도가구인정이혼후 상대가재산분할일절 안해주는관계로한부모등록돼있고 수당받고있습니다.근데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저희부모밑으로돼있네요..부모님도하위70퍼에속하긴합니다.이런경우는 이번에피해지원금받는것도 별도가구 한부모인정돼나요? 금전적으로 도움받는거 하나도없습니다.직장생활중이며 아이만 건강보험 제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녀장려금대상여부 확인요청드립니다작년 이혼문제로 긴급생계비만6개월받았고 근로소득은없었습니다.올해 1월취직을했는데 근로장녀,자녀장녀 대상자가돼나요? 현..빚만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별도가구 성립기준이 어떻게돼며 조건이무엇인가요?이혼후 아이랑저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 부모밑으로돼있습니다..부모님한테 금전적으로 받는돈 전혀없고 제가직장생활하면서 아이교육비며 생활비 사용합니다.사용대차확인서? 를 요청하던데 이게 세대분리? 별도가구를 위해서인가요?별도가구 인정시 주거,생계급여도 저랑아이만보나요? 저는 직장의료보험가입자이며 아이는제밑에 피보험자로돼있습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고유가 피해지원금 한부모관련 문의드립니다.한부모수당 받고있습니다..지금 등본상 아이와저 친정밑으로돼있으며 친정부모는70퍼안에 해당됩니다..저는 빚만있는상태입니다..이런경우도 별도가구로 받아볼수있나요?
- 민사법률Q. 변경된 최저생계비제도관련 문의드립니다.사기죄로 빚지게돼 상대 고소하고 무소식으로 민사집행 들어간사람입니다..뉴스에서 우연히 최저생계비통장?240만원까지 압류금지한다는말을보았네요.법이 웃긴게 이렇게돼면 상대가급여소득이외에 가진게 일절없다면 피해본자는 무슨돈을뺏어오고 본전을찾나요? 되려 범죄를키우는듯..기업과 개인이면 기업은버틸수라도있지..개인과 개인사이에서는 아니라고보는데,왜 법은 가해자편만 드는지 참 알수가없네요.
- 형사법률Q. 아동약취미수죄 처벌 과정 톡내용 알려주세요1350통화연결 너무힘들어 올립니다.전남편과이혼 소송중 아이를강제로 데려가려고 갑자기나타난 시아버지.저는 현 친양육권자입니다.아동약취미수죄로 신고한이후 1년이지난지금 최근 대검찰청에서 카톡으로 이렇게 알림이왔네요.공판개시라는게 재판을얘기하나요?대면하기도싫은 인간들 간단하게 형사죄로 합의금 생각하고있었는데 형사처벌이아닌 구공판으로 온 이유가 뭔가요? 대놓고 싸우라는건지ㅠㅠ저기서말하는 공판은언제잡히고 재판이라면 즉 피의자를 부른다는얘기인가요?그쪽에서 불참하면어떻게되고, 저는 상대얼굴 마주하기싫은데 기일에안가도 불리한거없나요?구속석방이라는건 뭔지..이죄가 거기까지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