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퇴직금과,연차수당,근로장려금 얼마나될까요?

이달말이면6개월차.

다음달부터 육아휴직들어갑니다.

현 노동부에서 확인하기로는 상여금 이런거제외하고 4대보험포함 신고된금액209만원

주5일9시~6시 빨간날은 다쉽니다.

한부모인관계로1년6개월 육아휴직쓰고 바로퇴사하려는데 퇴직금,연차수당 토탈얼마나올까요?

계산을20일로잡는지 30일로잡는지 계산기마다 다르게나오네요..

현재산은 예금1500이다이고 파산신고1200상환해야합니다.

공공임대생각하는데

육아휴직중에 근로장려자녀장려금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등의 사무는 국세 사무에 해당하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치 금액이 한달 월급정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잔여 연차수 x 연차수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근로장려금 산정 시 총소득 요건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내내 육아휴직급여만 받은 해에는 근로소득이 없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복직 후나 휴직 전 일해 발생한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