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치 금액이 한달 월급정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잔여 연차수 x 연차수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근로장려금 산정 시 총소득 요건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내내 육아휴직급여만 받은 해에는 근로소득이 없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복직 후나 휴직 전 일해 발생한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