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퇴직금,연차수당 정산 알려주세요

한부모이며,6개월차인 다음달말에 육아휴직들어갑니다.

한부모인관계로1년6개월을 쓰려고하는데 대략 개월수별로 급여 퍼센트는알고있습니다.

현 기본급209만원으로 신고돼있으며

궁금한건 6개월동안은 월차를모두소진했는데

1.저기간동안발생하는 연차는몇개인가요?

2.이용하지않고 바로퇴사하면 받게돼는연차수당은얼마인지..

3.복직후 바로퇴사한다면 퇴직금은 2년치가맞나요?

7개월차부터는 육아휴직급여160이라던데 그럼 얼마나돼는건가요?ㅠㅠ(너무적은데 단시간알바불법이죠?)

4.급여가 매달10일인데 그럼 9월10일에받고 육아휴직급여는 첫회차가언제인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동안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에 출근한 것으로 보고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년 이상 근무 시 가산 휴가 1일 발생).

    2.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휴직 중에 퇴사하거나 복직 후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육아휴직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단시간 알바는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수당과 2년 이상의 퇴직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의거하여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20일 분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퇴직금 또한 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급여는 한부모 특례에 따라 7개월차부터 상한액인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휴직 중 알바는 주 15시간 미만 및 월소득 150만원 미만일때만 가능하며 첫 급여는 휴직 1개월 경과 후 신청시 지급됩니다.

    만약 9월 1일부터 휴직을 시작한다면 10월 1일 이후에 첫 회차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수령은 10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 되는 날에 15개, 2년이 되는 날에 15개씩 발생합니다.

    2. 미사용한 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5. 1개월 사용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가 발생하는지 보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퇴사시 근속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