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녀장려금 탈락사유 궁금합니다.

신청을했는데 어제까지 계속수집자료검토로 뜨더니 오늘 대상이아닙니다 떳네요ㅠㅠ

작년에한부모됐고 갈곳이없으니 친정부모밑에 아이랑 등본상 같이돼있으나 별도가구 등록후 직장생활했습니다

전남편으로 인해 빚만 4000넘었고 파산선고후 현재는1200나왔습니다.

재산이마이너스이고 한주소지에서 사는건데 대상이아니라고 뜨는건뭘까요?

근로,자녀장려금은 별도가구인정안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주민등록상 별도가구 등록만으로 부모와 분리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주소, 거소에 사는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같은 가구원으로 보아 부모의 재산까지 합산하고, 특히 재산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제도는 국세청 주관사업이므로 답변이 제한되는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사무는 국세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했음에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탈락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만 분리되고 실질적인 생계나

    재산 기준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정보공개청구나 담당자 통화를 하여

    탈락이유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대응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