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녀장려금대상여부 확인요청드립니다

작년 이혼문제로 긴급생계비만6개월받았고 근로소득은없었습니다.

올해 1월취직을했는데 근로장녀,자녀장녀 대상자가돼나요?

현..빚만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에 취업하셨다면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핵심 조건: 2025년(작년 1월~12월) 동안 발생한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가구 소득 7,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받은 긴급생계비는 근로장려금 심사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해 5월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작년(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이 없으셨다면 신청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