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부모가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문의드려요.
25년도 1월에 이혼하고 04년생22살 대학생 16년생10살 초등학생 키우고 있습니다.
집은 당장 갈곳이 없어 신랑명의의 집에서 막내중학교때까지 있기로 했는데 제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고 빚만 있고 월소득 240~250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기재하신 소득 수준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