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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베짱이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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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되어있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23년도 하반기에 6개월가량 일을 했고, 작년 일할 당시에는 1인가구 단독세대주였습니다.

24년 올해 3월에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할까요?

우선 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해둔 상황이고 수령가능여부는 27일에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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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3월에 전입신고한 것은 23년 귀속 근로장려금과는 관계 없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전년도 가구별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수시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 또는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정기부은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해야만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연락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