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지금 가족 중 부모님께서는 몇년전에 정년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소득있는 사람은 저 뿐입니다. 월급은 220만원정도 되고 작년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이번년도에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 그리고 24년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 알려주세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세무서 근로장려금 담담 조사관님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청자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며,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