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지금 가족 중 부모님께서는 몇년전에 정년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소득있는 사람은 저 뿐입니다. 월급은 220만원정도 되고 작년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이번년도에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 그리고 24년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 알려주세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세무서 근로장려금 담담 조사관님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청자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며,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