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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들소146
안녕하세요
직장인인 제가 63년생인 엄마를 인적공제 받으려고 하는데요
엄마가 2023년 12월말에 정년퇴직하고 24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60세 이상 부모님 인적공제,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올릴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실업급여도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2024년에 실업급여를 500만원 이하로 받았다면 인적공제로 올릴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인적공제 적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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