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말쑥한황로248
말쑥한황로24822.12.23

부모님 인적공제 해당여부 문의

어머님이 62년생 입니다.

일을 하고 계셔서 년 500만원이상 소득이 있으신데

자녀인 제가 인적공제를 할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500만원 이상 총급여액이 있으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5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올해에는 인적공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불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500만원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