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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부양가족으로 등록될까요?
연세는 61년생 이신데요
어머니 카드쓴거나 이런걸
제껄로 돌리고싶은데 해당되나궁금해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는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공제는 연령요건은 없으므로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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