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가 소득이 연500이넘는데

부양가족으로 등록될까요?

연세는 61년생 이신데요

어머니 카드쓴거나 이런걸

제껄로 돌리고싶은데 해당되나궁금해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는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공제는 연령요건은 없으므로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