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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애벌래53
말쑥한애벌래5321.01.19

부모님 소득공제 문의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할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작년 11월까지 직장 다니셨는데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나요?

어머니가쓴 카드 현금영수증도 올릴수 있나요?

어머니 만60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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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여야 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연간소득금액100만원(총급여의 경우 연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 ,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머님 연세가 만60세이상 이시면 나이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소득요건은 어머님의 2020년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500만원]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 분리과세되는 일용소득 등의 경우는 소득요건에 걸리지 않으니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의 일 년간 총급여가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머니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어머니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시더라도 2020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시거나 근로소득만 있으신 상태에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실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실 수 없고 모친의 소득에 대하여 직접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키기 위해선 1) 연령요건과 2) 소득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연령요건 : 만 60세 이상

    2) 소득요건 :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거나 소득금액(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

    어머니의 경우, 작년 11월까지 직장에 다니셨더라면 소득요건에서 불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5월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본인 분의 공제를 받고 정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