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말 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올리고자 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셨는데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말 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올리고자 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셨는데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대상 요건은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가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로서 분리과세 된다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지만, 2천만원 초과로 종합과세된다면,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기때문에 인적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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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할 경우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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