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2021. 12. 04. 20:47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말 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올리고자 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셨는데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의료비지출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4. 21: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대상 요건은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가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로서 분리과세 된다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지만, 2천만원 초과로 종합과세된다면,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기때문에 인적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2. 06. 18: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2021. 12. 06. 16: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할 경우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5. 22: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