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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수수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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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연금수령 부모님 인적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인적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궁굼해서 질문남겨요.

60세 이상이고요

공적연금은 500만원을 받았고

공공근로로 월 29만원씩 10개월을 해서 년 총 290만원을 받았는데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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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머니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인적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반영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2. 공공근로는 비과세 소득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실상 이에 해당될 것이나 공공기관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건은 모두 만족한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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