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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활력있는호두

그런대로활력있는호두

26.01.16

부모님 공제 관련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올해 만 60세 되셨는데

국민연금 600만원 정도 받으시고

은행에서 연금 가입하신게 월 50만원씩 나온디고 하시는데

그외 별다른 소득은 없다고 하십니다

* 어머니는 나이 부합, 임대소득 있음

이경우 연말정산에 인적 공제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516만원 이하이어야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