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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활력있는호두
아버지가 올해 만 60세 되셨는데
국민연금 600만원 정도 받으시고
은행에서 연금 가입하신게 월 50만원씩 나온디고 하시는데
그외 별다른 소득은 없다고 하십니다
* 어머니는 나이 부합, 임대소득 있음
이경우 연말정산에 인적 공제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516만원 이하이어야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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