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모님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90년생 미혼 직장인 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 정산 시 제가 아버지 인적공제를 추가할 수 있는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아버지는 58년생이셔서 나이 요건은 되는데, 수입원은 연금소득 연 2,100만원 정도 공공근로 약 600만원
있으십니다.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시 과세표준액은 445만원으로 516만원 이하인데, 공공근로로 인한 소득이 일용직인지 근로소득인지 모르시네요... 이런 경우 제가 아버지 몫을 인적공제 받을수 있는건지.
받지 못한다면 제가 어느 항목(의료비, 신용카드 등...)까지는 간소화 자료에 제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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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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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이 5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의 경우에는 직접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서는 의료비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연금수령액에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의료비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