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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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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말정산에 부모님 공제등록하려면 소득확인사항

제가 2025년에 출가를 해서 부모님등본에서 제가 제외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소득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연1,000만원은 안넘았을걸로 예상되는데(따로 직장없으시고 알바식으로 한번씩 소득은 발생됩니다) 제 연말정산때 부모님 공제로 올려도 되나요?

아버지를 제 연말정산에 올려서 신고하기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전년도 소득을 보려면 (부모님꺼)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나이가 민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부모님의 소득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없으며, 소득 발생과 관련한 지급명세서 등으로 유추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 맞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전년도 소득은 아버지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