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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쏙독새227
우람한쏙독새22721.05.10
연말정산 할 때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올 2월에 직장을 그만두시고

일용직을 다니십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받으시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64년도 생이시고, 의료보험은 제 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별거중이고, 각각 따로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아버지가 사용하신 카드의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 등등

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는지도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의 연간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따져보아야 알겠으나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일용직 근로소득은 전액 분리과세하므로 소득 계산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2021년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시(2022년 초)에는 기본공제 등이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대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부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경우 형편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만 60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기본공제되는 부양가족 판단 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시더라도 공제는 가능하시지만 소득요건은 여전히 충족하셔야 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만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둘 모두와 관계없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