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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저어새12723.02.02

연말정산 신고가능한 소득기준?

회사원인 저는 65세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작년 연금소득이 있으셔서 100만원 이상 소득으로 잡혀 이번에는 부양가족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아버지께서도 현재 직업은 없으시지만 연금소득 등에 대해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가능하다면 어디에 문의를 하여 신청을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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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도 연말정산을 하긴 하지만, 근로자와 같이 공제항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정도만 적용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직접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은 없으며,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