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나이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자녀,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위에 해당 된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는 무관합니다.
소득세법상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도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5년생인 아버지가 소득이 없으시다면 인적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형제,자매 등 여러 명인 경우 한 명만 공제가 가능하며, 중복 공제 시 사후에 한쪽이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