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아버지는 65년생이시고, 올해 소득이 없으십니다.
따로 살고 있고, 등본상 거주지가 다른데, 이 경우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현재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소지는 관계 없습니다.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나이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자녀,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위에 해당 된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는 무관합니다.
소득세법상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도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5년생인 아버지가 소득이 없으시다면 인적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형제,자매 등 여러 명인 경우 한 명만 공제가 가능하며, 중복 공제 시 사후에 한쪽이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부양(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유지)하고 있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