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 여부 알고싶습니다

2023. 02. 03. 00:49

소득이 국민연금 2022년 7월부터 수령하셔서 월60씩 60x6 360만원 인데요 인적공제 대상자가 맞나요? 500가량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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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 인적공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2022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그 연금수령액 총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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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2. 0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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