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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들소146
안녕하세요
직장인인 제가 63년생인 엄마를 인적공제 받으려고 하는데요
엄마가 2023년 12월말에 퇴직하고, 2024년 1월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외에 2024년에 다른 소득은 없는데 인적공제로 올릴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24년에 받았더라도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퇴사일이므로 23년도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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