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자녀가 연말정산시 2023년 12월 퇴직한 부모님 인적공제하려는데 부모님이 퇴직금을 2024년에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직장인인 제가 63년생인 엄마를 인적공제 받으려고 하는데요

엄마가 2023년 12월말에 퇴직하고, 2024년 1월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외에 2024년에 다른 소득은 없는데 인적공제로 올릴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24년에 받았더라도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퇴사일이므로 23년도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