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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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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수령자 자녀 연말정산 공제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아빠가 2019년부터 공무원연금을 받으시고 만 60세 이상이십니다
엄마는 만60세 이상이고 계속 가정주부셨고요
자녀인 제가 부모님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1) 아빠: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자녀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 여부로 확인?
2) 엄마: 따로 소득이없는 60세 이상이나 아버지연금으로 생활,
아빠가 안 된다면 엄마만 가족추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빠 종합소득세 신고시 엄마(배우자)공제 되었다면
자녀 연말정산에 엄마 추가 못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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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연금으로 516만원 초과 수령시 인적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어머니는 인적공제대상이나 아버지가 인적공제 받는다면 본인이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