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자녀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월급 받는 아들한테 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1.아버지는 65세가 넘었고 현재 알바로 월 8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으면 국민연금 200만원이상이고 퇴직연금등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시 저만 기초공제를 반영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2.어머니는 60세를 넘겼는데 개인연금만 받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직장생활하는 아들연말정산시 부양자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두분의 소득으로 보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