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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포함했는데, 아들인 제가 연말정산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될까요?아버지: 국민연금 및 임대소득 (무직)어머니: 무수입아들인 저: 직장인아버지의 국민 연금은 올해초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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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되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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