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요!!!!!!

부모님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포함했는데, 아들인 제가 연말정산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도 될까요?
아버지: 국민연금 및 임대소득 (무직)
어머니: 무수입
아들인 저: 직장인
아버지의 국민 연금은 올해초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되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