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득안잡히는 알바 중에 소득신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제가 한 3개월째 4대안넣어주셔서 소득안잡히는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어릴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서 한부모가정으로 수급혜택받으며 지내다가 작년에 자취시작하면서 단독가구가 됐는데요. 저희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렸을때부터 연락도 안하고있는 아버지쪽에 재산이 늘었다고; 제가 소득신고를 해서 수급탈퇴하고 지역보험에 가입을 해야 어머니쪽에 수급혜택이 유지된다고 해서 이번주에 동사무소갈 예정인데요
소득 안나오는 알바 중에 소득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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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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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도 본인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면 알바 소득을 자진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주민센터에서 근로·기타소득 신고서 등을 통해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 전환 및 수급자 가족 분리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 근로자 신분이 확인되어 사업장에 불이익이 갈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상담 시 정확한 소득 범위와 인정 기준을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 안잡히는 알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