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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공무원 아파트에 살다가 이혼한사람입니다.
가압류상태로 화해권고결정났는데 상대가 재산분할안해주는관계로 채권대행업채를 확인하니 집이 질권설정이 돼있다고하네요.
제가 지금 파산선고하려고 받을께없다 채권대행사에서 해당관련된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청하는데 거절하더라네요.
제가 채권자인데 왜이럴까요?
다음주에 공무원공단가보려하는데 이거는 법원에서 들고가야할 서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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