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지급명령이의 신청했어요 채권자인 제가 지급 명령 조정신청 후 요구할수 있고 권리, 재판장님도 인정해주시는 채권자 권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송달, 채무자가 이의신청 해서 현재 채권자인 제가 5월 27일 조정신청 했습니다.

채무자는 본인명의 아파트 팔리면 주겠다는데 현재 채무자와 연락이 원활하지않고 카톡을 보내도 읽씹이라 아파트 매매상황이 어떻게 되가는지 팔려도 팔린건지도 제쪽에서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채무자에게 황당하게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아파트 팔리면 준다고,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알아보지말것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것등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조정기일이 언제쯤 나오는지 조정장에서는 제가 채무자에게 어떤 요구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은 신청 이후 조정위원 선정이 이루어지고 별도로 정해지므로 그 기간을 알기 어려우나 1~2개월 내로는 조정기일이 정해질 것입니다.

    본인 조건을 정리해서 조정하면서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응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율이 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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