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히거대한수양버들
채택률 높음
채무자가 지급명령이의 신청했어요 채권자인 제가 지급 명령 조정신청 후 요구할수 있고 권리, 재판장님도 인정해주시는 채권자 권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송달, 채무자가 이의신청 해서 현재 채권자인 제가 5월 27일 조정신청 했습니다.
채무자는 본인명의 아파트 팔리면 주겠다는데 현재 채무자와 연락이 원활하지않고 카톡을 보내도 읽씹이라 아파트 매매상황이 어떻게 되가는지 팔려도 팔린건지도 제쪽에서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채무자에게 황당하게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아파트 팔리면 준다고,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알아보지말것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것등 명시되어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조정기일이 언제쯤 나오는지 조정장에서는 제가 채무자에게 어떤 요구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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