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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늑대132
강직한늑대13223.05.11

대부업체 지급명령정본을 오늘받고 이의신청을 하려니 이미 확정된사건이라고 뜹니다. 이의신청 못하는건가요?

지인의 대부업체 보증을 서주었다가 지인이 돈을갚지 않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지인이 개인 회생이며 개인산이며 한다고해놓고 그것도 돈을갚지 못해 제가 빚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보냈고 오늘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고 법원정본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전자소송으로 등록하려고하니 이미 확정된사건이라고 뜹니다.

오늘 정본을 받았는데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라고해놓고 어떻게 하라는건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이의신청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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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셨다면 받으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받으신 우편물에 기재된 법원 연락처로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빠르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이 되었다면, 기간이 도과된 상태로 보입니다. 만약 확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