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이란게 왔어요

2021. 09. 20. 00:35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으로 부터 부탁으로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카드를 사용하고 연체가 되었고요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고 지인은 연락이 되질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지인에게 빌려준 신용카드사가 카드대금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지인에게 질문자분 명의 신용카드 사용을 승낙한 것이라면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21. 09. 20. 23: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여 사용하게끔 한 경우라면 카드 명의자인 질문자가 일단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 대금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를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후 해당 지인에게 구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9. 21. 18: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빌려주었더라도 카드명의가 질문자님이랑 질문자님이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9. 20. 00: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