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부터 지급령서를 받았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2021. 03. 21. 01:07

서울중앙지법원 으로 부터 지급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국민행복기금이고 2005년 발급 한 카드 채무라 하는데 그 시기에는 제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있었고 2017년 영주권 포기후 국내거주. 그러나 전혀 기억이 없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뒤에 보시면 신청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어려우면 일단 이의신청을 한 뒤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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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명령을 송달받으셨다면 이를 송달받으신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가 도착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상대방은 질문자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2. 2005년 발급한 신용카드 대금이라면 소멸시효 등 검토해야 하는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원에 속히 이의신청을 하시고 소송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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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지급명령정본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의 신청 등의 항변으로 해당 채권이 시효 소멸 하였음을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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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의 내용을 다투고 싶다면 송달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본안소송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본안소송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2021. 03. 2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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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면 해당 채무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이니 우선 이의신청하여 민사소송절차로 전화시키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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