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파산 면책 후 빚 갚는 방법이 있을까요?
22.07.26 법무사 통해서 서울 회생 법원에서개인 파산 면책 선고 받았습니다.
지금 차차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어디로 돈을 송금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카드회사에 빚을 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복권을 신청하면 되는건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 면책까지 받아 확정되었다면 파산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복권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으면 채무를 탕감받는 것인데, 굳이 질문자님이 면책을 받고도 채무를 변제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도의적인 책임으로 지급을 원한다면,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변제를 하겠다고 알리면 납부계좌를 알려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