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받구 돈을 빌려줬는데 개인회생 준비하고있다는데요

제가 아는지인한테 이자받구 돈을 빌려주었는데 개인회생 한다는데요 어덯게 해야 할까요?

혹시 개인회생에서 제가 받을돈을 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차용증을 받아두셨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해당 채권 역시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특정 채권자만 제외하고 변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 채권만 따로 빼서 전액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개인 회생에 해당 채권 역시 포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면책 대상 채권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이 절차에 포함되므로, 채권자가 임의로 자신의 채권만을 회생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출하는 채권자 목록에 채권이 누락 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법원을 통해 확인하고, 추후 송달되는 변제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인 정황이 있다면 형사고소 등을 거쳐 해당 채무를 비면책채권으로 주장해 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기망 행위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대여 시점의 정황에 따라 법적 실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