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고요한갈매기86
고요한갈매기8622.11.30

차용증쓰고 공증받고 돈빌려줬는데 개인회생하면 못돌려받나요?

친구에게 약 1000만원을 차용증쓰고 공증받아서 빌려줬는데 개인회생을 하겠다고하네요

개인회생전에 어떻게하면 받을수있나요?

개인회생후엔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 이루어지면 일정한 금액만을 변제받으시게 되며 상당부분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특별한 재산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채무자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 변제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경우 일부분만 변제를 받게 되고

    나머지 잔여 채무는 못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에 임의로 변제를 받을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소송을 하더라도

    이후에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회생절차에서 일부 변제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 전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보전 조치로서 가압류 등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여도 이에 대해서 회생 면책 등이 될 수 있고 사실상 실익이 매우 적어 지기 때문에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