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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현명한간장게장
제가 채권자고 채무자와는 현재 연락이 안됨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집행권원 받아서 재판 넣었더니
바로 인용이 되긴했는데요
이후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은행에서 법원으로 계좌잔액을
통보받고 추심하려면 은행으로 통해야 하는건지
또 최저생계비? 추금금지금액 조율같은게
있다던데 그건 채무자가 하는 조치인것 같은데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추심 명령이 인용된 경우 추후 은행을 통하여 잔액을 확인한 후 추심이 가능하면 해당 은행에 결정문을 지참하여 추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은행의 채권이 최저 생계비 이하라면 상대방의 압류 범위 변경과 관계없이 추심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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