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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카가ㅏ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명부등재소송을 하고있는데요./
법원에서 납부관련 보정명령이 와서 그에따른 보정명령 과정에 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등이
그대로 적힌체로 올려버렸는데...이거 어떡게 철회?하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채무자가 그걸보고 그냥 제계좌에 돈을 입금해버리고 하면 사건이 종결이 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단순히 해당 정보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여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의 이유가 없는 점에서 각하되거나 등록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서면 교체 신청서로 다시 정정하여 제출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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