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소송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명부등재소송을 하고있는데요./
법원에서 납부관련 보정명령이 와서 그에따른 보정명령 과정에 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등이
그대로 적힌체로 올려버렸는데...이거 어떡게 철회?하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채무자가 그걸보고 그냥 제계좌에 돈을 입금해버리고 하면 사건이 종결이 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순히 해당 정보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여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의 이유가 없는 점에서 각하되거나 등록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서면 교체 신청서로 다시 정정하여 제출해보실 것을 권합니다.